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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 신청 대상, 기간,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. 빠르게 신청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📌 2025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방법

    1. 신청 대상

    •  3월 1일 기준 신규 보육 서비스 이용 또는 자격 변경이 필요한 아동

    2. 사전신청 기간

    2025.2.3.(월) ~ 2.28.(금) 

    3. 신청 방법

    ✅ 온라인 신청

    📅   2025.2.3.(월) 09:00 ~ 2.28.(금) 16:00

    • 복지로 누리집(https://www.bokjiro.go.kr/)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> 복지서비스 신청> 복지급여 신청 
    • 보호자 및 아동 정보 입력 후 신청서 제출
    •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

    ✅ 방문 신청

    📅  2025.2.3.(월) 09:00 ~ 2.28.(금) 18:00

    •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서류 제출
    • 제출 서류: 보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 각 관할 기관에 문의 

    4. 지원 내용

    • 부모급여 (0~24개월 미만)
    •  양육수당 (24~86개월 미만, 가정 양육)
    • 보육료 지원 (0~5세, 어린이집 이용)
    • 유아학비 지원 (3~5세, 유치원 이용)

    ⚠ 주의사항

    📌 신청 기간을 놓치면 3월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입소·입학일보다 늦게 신청할 경우 자부담 발생 가능

     

     

    4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✔️ Q: 복지로에서 사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경로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?

    ➡️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‘사전신청’ 표시된 서비스 선택 →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※ 사전신청 서비스 목록은 사전신청 운영 기간 중에만 조회됩니다

     

    ✔️ Q: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나요?

    ➡️ 복지로 로그인 → 복지지갑 → 서비스 신청 현황 → 신청내역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✔️ Q: 복지로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➡️ 제출하신 신청서의 진행상태에 따라 아래의 방법으로 취소 가능합니다.
    · 접수대기’ 상태인 경우 
    복지로 로그인 → 복지지갑 → 서비스 신청 현황 → 신청내역 목록 확인 → 신청취소 버튼을 눌러서 취소하시면 됩니다.
     ※ 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서 접수 전 상태(접수대기)에 한해 본인취소 가능합니다.
    · 접수 이후(‘접수’ 및 ‘조사진행 중’) 상태인 경우
   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 통하여 신청취소 요청하시기 바랍니다

     

    ✔️ Q: 올해 유치원 입학 자녀의 유아학비 신청 시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 타나며 신청이 불가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➡️ 3월부터 유치원에 입학하는 자녀의 경우 사전신청 대상자로, ‘유아학비 사전신청’을 신청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Q: 최근에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복직하였는데 어린이집(0~2세) 연장 서비스 신청 시 '임금근 로자(4대 보험 가입자)'로 신청이 안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➡️ 복지로에서 4대 보험 가입자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'임금근로자(4대 보험 미가입자)'를 선택하고 증빙서류(재직증명서 등)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※ 복직예정자는 복직예정일 30일 전부터 복직예정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

     

    ✔️ Q: ‘신청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.’ 메시지가 나타나며 다음 단계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➡️ 가구원 목록에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 자녀의 정보가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. 자녀 정보가 보이지 않는 경우 ‘가족구성원 추가’ 버튼을 눌러 자녀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

     

    ✔️ Q: 부모급여(현금)과 양육수당 중 어떤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나요

    ➡️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미만(0~23개월)의 아동인 경우 '부모급여(현금)'을, 만 2세부터는 '양육수당'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 부모급여(현금) 급여를 신청한 경우 만 2세 연령 도래 시 양육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. ※ 부모급여(현금)와 보육료,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는 상호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

     

    ✔️ Q: 3월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·입학하는데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    ➡️ 사전신청 마감 후 3월에도 보육료(어린이집), 유아학비(유치원)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 ※ 입소·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상이할 경우 자기부담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해당 내용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 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✔️ Q: 조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신청인과의 관계 선택 항목에 ‘조부’나 ‘조모’가 보이지 않 습니다. 배우자,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가족이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➡️ 복지로에서 보육서비스를 신청 시 배우자와 자녀의 정보만을 입력받고 있습니다. 신청인과 배우자, 자녀의 정보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자동 조회되는 가구원 중 배우자, 자녀에 해당되지 않는 대상은 ‘삭제’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

     

    ✔️ Q: 어린이집, 유치원에서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카드 결제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궁금합니다.

    ➡️ 복지로에서는 복지로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만 답변 가능합니다.

    카드 결제 문의는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 바랍니다. - 보육료(어린이집) : 아이사랑 헬프데스크, 1566-3232 (단축번호 1번)

    - 유아학비(유치원) : 0079 에듀콜, 1544-0079 (단축번호 5번)

     

    ✔️ Q: 전부터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가 있습니다. 복지로에서 보육료, 유아학비 신청 시 카드도 발급 신청해야 하나요

    ➡️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사용 중이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. ※ 국민행복카드 유효기간 등은 각 카드사에서 확인 필요

     

    📢 2025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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